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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21 13:15:02 KST | 조회 | 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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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사 보고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적이라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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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판결
즉, 지린다 라는 표현이 단순히 감탄의 목적으로 쓰인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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