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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후레자식-아서스
작성일 2011-03-22 09:02:17 KST 조회 993
제목
푸하하하.. 살인에 대한 형량이 이것이 최선이냐?!!!!

 

http://news.nate.com/view/20110322n01139?mid=n0411

 

정당방위나 성폭력 범죄자 가정폭력 범죄자 같은 악질범 살해 시에는 포상 아니면 최고 징역 1년..

 

특히 피해자 유족이 찾아가서 죽일 경우 무조건 사면대상 1호!!!!

 

그리고 저런 잔혹한 살인범이나 계획범죄자에게는 0을 하나 더 붙어야지!!!

 

하여간 법 만드는 인간들은 현실감각이 무지무지 떨어진 얼간이들임...

 

이것 연쇄살인했는데 징역 20여년만 선고받고 나올까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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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skyris (2011-03-22 09:12: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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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면 적은 형량은 아님. 다만. 사면. 모범수 석방등에 대한 제한이 얼마나 잘되냐가 관건.
henro (2011-03-22 10:33: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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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을 정하지말고 하한을 정하라니까 참..
아이콘 스마라그도스 (2011-03-22 10:35: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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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도 뜯어 고치라니깐.....
잔영의_진유온 (2011-03-22 11:12: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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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거뭐 나중가서는 취미로 살인 일어나겠넼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콘 ZTZEROS (2011-03-22 23:12:1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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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해한 경우 같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해 가중(加重)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는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질, 강도, 사체 유기 등 중대(重大) 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으로 하고,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20~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된다. 청부살인이나 조직폭력배 간 살인 등 동기에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12~16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선빵이 답이다 ㅅ1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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