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28일 미국시민권자인 30대 여성인 A씨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유전자 감정을 거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장관은 항소했지만, 2심재판에서도 이 장관은 수차례 유전자 감정을 거부했다.
knaty@newsis.com
Page. 360 / 825
[내 메뉴에 추가]
작성자 | 닭장군 | ||
---|---|---|---|
작성일 | 2011-01-28 16:29:09 KST | 조회 | 969 |
제목 |
이만의 장관 친자소송 항소심도 "친딸 맞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28_0007273048&cID=10203&pID=10200
|
---------------------------------------------------------------------------------------------
|
||
|
|
||
|
|
||
|
|
||
|
|
||
|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