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28일  미국시민권자인 30대 여성인 A씨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유전자  감정을  거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장관은 항소했지만, 2심재판에서도 이 장관은 수차례 유전자 감정을 거부했다. 
		 knat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