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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in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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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7-19 08:45:01 KST | 조회 | 583 |
| 제목 |
정류장·횡단보도서 흡연땐 과태료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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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719n01719
사실 이러면서 보행중 흡연도 어떻게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러면서 흡연자들이 맘놓고 필수있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것도 잊지 말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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