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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23 23:04:36 KST | 조회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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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철도노조 7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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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1심보다 18억 늘어 역대 최고
쟁의 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한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7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원보다 많은 69억90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파업 종료 다음 날인 2006년 3월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역대 최고;; 18억 늘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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