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
||
---|---|---|---|
작성일 | 2009-03-23 13:57:03 KST | 조회 | 326 |
제목 |
中 “근무 중 메신저 사용 해고는 정당”
|
지난 17일 중국 신문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상하이시 이중(二中)법원은 이 지역 한 IT업체 직원인 리모씨가 지난해 7월 메신저(MSN) 채팅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