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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16 20:11:23 KST | 조회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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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_지금부터_내아들의_여친이_아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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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우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18일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박모(16·여) 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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