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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15 20:22:22 KST | 조회 | 398 |
제목 |
성상납 강요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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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3/h2009031513183821980.htm
강요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인데... 게다가 강요죄, 폭행죄, 협박죄는 성범죄가 아니다. 명백히 성에 관한 범죄인데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사실, 강간죄가 폭행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법제도가 성적 폭력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들이 있지만 뭔가 빈틈이 있고 법관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어(예를들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위계를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로 평가하고 그 대가나 조건에 관한 것은 제외시킨다던지...) 사실상 이런 행위를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적어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성에 대한 위계나 강요는, 성행위 자체뿐 아니라 관련 사실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강요죄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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