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분당펭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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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26 12:31:04 KST | 조회 | 326 |
제목 |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확정…사형제 존치론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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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이혜진·우예슬 양’ 살해범 정성현에 대해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엽기적인 흉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범죄 억제를 위해 사형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 규정에 따라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동안 사형제 폐지론과 함께 인간생명의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형제 존치론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고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도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사형제 무용설을 내세우고 있다.
사형이 확정되면 한 사람의 삶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칫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는 오판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결코 완전히 무결할 수 없고,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처벌의 남용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악 범죄자들의 사형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범죄 억제 효과도 크다고 말한다.
더구나 최근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려면 사형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6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사형제 존폐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사형제 위헌여부 사건은 지난해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 사건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이 기사대로면 강호순씨도 사형을 언도받을 확률이 99.9%라고 할 수 있는데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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