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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13 18:54:18 KST | 조회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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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국수 먹어" 한 마디에 3년 옥살이 60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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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090213082412455&p=nocut
지난 1974년 유신 헌법 시절, 당시 33살이었던 오모(68) 씨는 무심코 한 몇 마디 말 때문에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했다.
오 씨는 마을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여고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제가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으로 옮겨가자, "정부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다 계란과 고기가 태반인 분식을 먹으니 국민이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오 씨는 또 이 여학생에게 "북한과 합쳐서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얘기했다.
그런데 오 씨와 대화를 나눈 한 여학생은 이 같은 말을 고등학교 반공 선생님에게 제보했고, 이 선생님은 오 씨를 중앙정보부에 고발했다.
누군가 그랬다지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이XX 처럼 아갈히가 XXXX 된다고
미쳐돌아가던 시대였군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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