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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09 09:28:34 KST | 조회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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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벌금 ㄳㄳ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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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9020805452437111&LinkID=740
호주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은 8일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의무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뿐 아니라 '참정의무'를 규정하는 셈이어서, 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거 토게에서 제법 나왔던 내용인데 현실화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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