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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13 14:11:50 KST | 조회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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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만점자, 대법원장 명단 제외 - 불법강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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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01/13/3288528.html?cloc=nnc
사법 연수원 내에서 만점 성적을 받아 대법원 장 상 후보로 올랐던 어느 사법연수생이 사설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적발되 수상에서 보류되고 징계절차에서 회부...
사법연수생은 현행법상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이 학원에서 강의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챙기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 위반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법조계로 진출하는 만큼 준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생은 아직 정식 법관으로 임명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로 일종의 국립기관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에도 잘 맞지 않는 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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