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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28 11:00:58 KST | 조회 | 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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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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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2912&cp=nv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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