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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19 23:51:03 KST | 조회 | 4,584 |
| 제목 |
이게 망가번역보다 약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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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5중추돌 사망사고, 중죄가 아니라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거해 5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쏘렌토는 간신히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거해 5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쏘렌토는 간신히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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