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sd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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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17 23:06:44 KST | 조회 | 3,858 |
제목 |
면죄부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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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0살 짜리 여자아이를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3)에게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추행 및 강간한 죄를 모두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봄부터 2006년 여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안방에서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B양을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몸을 더듬는 등 13차례 추행하고, 방에서 잠자고 있던 B양을 4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인 B양이 추행 또는 강간당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추행 등의 상황을 일부 목격했다는 B양 남동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음해를 당한 것"이라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추행·강간범은 통상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는데 13번의 추행과 4번의 강간수법이 모두 동일할 수 있느냐"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3차례 추행한 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점을 고려해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지만 증거를 기초로 범행일시를 '2005년 봄부터 2006년 여름까지' 등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라며 강간죄까지 인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목사의 신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음해라고 주장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엄벌이 고작5년이라는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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