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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불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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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4 21:26:55 KST | 조회 | 3,928 |
| 제목 |
30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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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1,672억 중 300만 원 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미납액 1,672억 가운데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에 3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은 여전히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 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작년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 납부 실적이 없어 2011년 6월까지 추징 시효로 돼 있었습니다.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추가적인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 전에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 등으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 원을 냈고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에 3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은 여전히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 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일부를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작년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 추징금 납부 실적이 없어 2011년 6월까지 추징 시효로 돼 있었습니다.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추가적인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그 전에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 등으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 원을 냈고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차 납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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