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포르노 보여준다며 에로영화 틀어주면 사기죄”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4.19 03:21
[동아일보]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준다고 광고해 누리꾼을 유혹했다가 실제로는 19세 이상이 볼 수 있는 성인 영화를 제공했다. 이런 온라인 영업행위를 법원은 상습사기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8일 포르노 동영상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광고 문구를 초기 화면과 배너 광고에 넣어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성인 영화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씨와 채모(37) 씨에 대해 상습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성인정보 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며 약 3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 2만8000여 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실제 사이트에선 일반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성인 영화를 제공했다.
법원은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광고와 같은 수준의 음란물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광고에 속은 누리꾼에게서 휴대전화 결제로 회비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회비의 일정액을 자동으로 지불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관리한 웹 프로그래머 홍모(33) 씨에 대해서도 상습사기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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